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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변산반도]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차량 및 야간 출입금지 구역 공고
공원명 변산반도 등록일 2019.06.13 12:27:45
작성자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조회수 3,074
첨부파일

변산반도국립공원 공고 제2019-36


 

변산반도국립공원 내 차량 및 야간 출입금지 구역 공고

 

공원 내 불법·무질서행위를 예방하고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변산반도국립공원 벽강 군부대 일원을 차량 및 야간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바이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 시행기간: 2019. 6. 12. 별도 해제 공고 시 까지

2. 통제구간: 적벽강 군부대 일원

자세한 위치는 첨부 사진 참조

3. 제한목적: 탐방객 안전사고 및 자연공원법 위반행위(낚시, 취사, 야영 등) 예방

4. 통제유형:

제한통제

야 간: 출입 금지

출입 제한 시간

동절기(11~3)

18:00~05:00

하절기(04~10)

19:00~06:00

예외사항

    공무수행, 학술연구 등 공공 목적 및 기타 사유로 공원사무소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


5. 벌칙사항 :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 원 이하(110만원, 230만원, 350만원)의 과태료 부과

공원시설 훼손 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

6. 연락처 :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(063)582-7808

 

첨부 출입 통제구역 위치도 1. .

 

2019. 06. 12.

 

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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