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변산반도]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차량 및 야간 출입금지 구역 공고 | 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공원명 | 변산반도 | 등록일 | 2019.06.13 12:27:45 | ||||||
작성자 |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3,074 | ||||||
첨부파일 | |||||||||
변산반도국립공원 공고 제2019-36호 변산반도국립공원 내 차량 및 야간 출입금지 구역 공고 공원 내 불법·무질서행위를 예방하고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변산반도국립공원 적벽강 군부대 일원을 차량 및 야간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바이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1. 시행기간: 2019. 6. 12. ∼ 별도 해제 공고 시 까지 2. 통제구간: 적벽강 군부대 일원 ※ 자세한 위치는 첨부 사진 참조 3. 제한목적: 탐방객 안전사고 및 자연공원법 위반행위(낚시, 취사, 야영 등) 예방 4. 통제유형: 제한통제 ○ 야 간: 출입 금지
※ 예외사항 공무수행, 학술연구 등 공공 목적 및 기타 사유로 공원사무소장의 사전허가를 득한 경우 5. 벌칙사항 :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50만 원 이하(1차 10만원, 2차 30만원, 3차 50만원)의 과태료 부과 ※ 공원시설 훼손 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. 연락처 :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(063)582-7808 첨부 출입 통제구역 위치도 1부. 끝. 2019. 06. 12.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장 |
구분 | 공원명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등록일 |
---|